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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선 벽보·현수막 잇단 훼손 수사 의뢰

등록 2025.05.21 10:29:03수정 2025.05.21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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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각 관할 경찰서에 잇달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 북구 외 2곳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지난 20일 남구 외 7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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