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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지하수 최대 취수량 초과 목욕탕 업주 3명 입건

등록 2025.05.21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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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지하수 최대 취수량 초과 목욕탕 업주 3명 입건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신고한 지하수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 목욕탕 업주들이 구청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목욕탕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구청에 신고한 지하수 최대 취수량을 수십 차례 초과해 취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하루 100t 이상 취수하려면 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구청이 고발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진행한 중구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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