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 무사고인증제' 도입한다…전국 최초
근거리 자율 신고 유도…안전문화 확산·사고 예방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강화와 자율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상레저 성수기인 내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출발항 기준 10해리(18.52㎞) 이내 근거리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한 뒤 해당 기간 중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치면 '무사고 레저활동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10해리 이상 원거리 활동자만 신고 의무가 있었던 반면 근거리 활동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인원 파악이나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미귀항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인지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험도 지적돼 왔다.
군산해경은 이번 인증제를 통해 자율적인 신고 문화를 유도하고 무사고 활동자에게 기념품과 무상 장비 점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공 품목은 휴대용 소화기, 야외활동용 모자 등 실용적 안전용품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국민 여가활동인 만큼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에 기초한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제를 통해 근거리 활동자들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구조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인증제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에서 출항 신고 후 레저활동을 한 인원은 6529명이다. 비신고 인원까지 포함하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