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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감시…개선 권고 불응시 조사

등록 2025.05.21 10:00:00수정 2025.05.21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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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실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손을 잡는다.

공정위는 21일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뒤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육아용품 및 인공지능(AI)워싱 분야로,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계속되는 분야나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AI워싱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적용된 제품에 대해, AI 기술을 강조하거나 시기성을 활용해 혁신적인 것처럼 허위로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의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과중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부당광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중요 사건에 선제적 집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조사와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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