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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최대 50만원 지급

등록 2025.05.20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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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작년 카드 매출액의 0.5%로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온라인(행복카드.kr)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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