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자 농약 판매' 농협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농협영농자재센터. (사진=독자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6/21/NISI20240621_0001581789_web.jpg?rnd=2024062108533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농협영농자재센터. (사진=독자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14일 창원진동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 창원진동농협 총무상무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창원진동농협 법인에 벌금 6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합장 A씨, 총무상무 B씨, 창원진동농협 법인에 대해 농약관리법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6월26일 판매관리인 미변경에 대한 경고 1회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A조합장은 "직원들이 놓친 부분을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며 "당장 고쳐야 하는 부분은 고치겠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검찰 처분으로 인해 A조합장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현재 경찰에서는 A조합장과 B총무상무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조합장과 같은 농협 직원 C씨를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허위의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등을 제출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농협영농자재센터 판매업 등록증. (사진=독자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4/06/21/NISI20240621_0001581797_web.jpg?rnd=2024062109010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농협영농자재센터 판매업 등록증. (사진=독자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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