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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 지게차 사고, 3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등록 2025.05.20 17:58:41수정 2025.05.20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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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시53분께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시속 20.4㎞ 속도로 지게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B(2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인 19일 오전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심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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