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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판결 파장…"안내센터 확대, 시민 설명회"

등록 2025.05.20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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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길 포항부시장 "상고심 대비해 시민 혼란 방지"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안내 센터 확대 운영, 변호사 간담회, 시민 설명회 등 대응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장 부시장이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2025.05.20. sjw@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포항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안내 센터 확대 운영, 변호사 간담회, 시민 설명회 등 대응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장 부시장이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2025.05.20. sjw@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13일 선고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20일 장상길 부시장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장 부시장은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이 재판 결과에 기대를 모았으나, 항소심 기각 판결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 지진 시민 안내 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 수요에 따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 자료 제공, 시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 지진 공동소송단, 지역 변호사 모임,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로, 지역의 법률 전문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로운 판결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상고를 앞두고 시는 시민을 위한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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