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01742439_web.jpg?rnd=20250103101823)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추가 모집은 1차 지원한 후 남은 예산액 약 91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년 1월1일~2024년12월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다.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모집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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