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한 50대 중국인 구속송치
110여만원 편취…7년간 불법 체류도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2일 제주 모처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7270_web.jpg?rnd=20250520162201)
[제주=뉴시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12일 제주 모처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0대·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 '위챗'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110만원을 챙긴 혐으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의약품을 받고 '제주도 전지역 배송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다이어트 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8월 무사증(1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하는 제도)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뒤 7년여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13일 제주 모처에서 검거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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