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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김동현·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벌금형 집유

등록 2025.05.20 16:27:56수정 2025.05.2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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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성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공문서인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성 대구 중구의원은 제9대 대구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김동현 중구의원은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의 제명으로 치러진 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약식 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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