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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NGO 지원 조례 폐지" 입법예고….민주당 "시민사회 기반 해체" 반발

등록 2025.05.20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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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폐지 예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중구 으능정이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2일 중구 으능정이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출정식을 열고 이재명 후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 2025.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대전시의 시민단체 지원 관련 3개 조례 폐지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며  이같이 비판한 뒤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 했다.

선대위는 "해당 조례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이끌어 오는 성과로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지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2의 '입틀막’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대전시가 오롯이 져야 할 중대한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우려는 대전시의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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