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벽보 수난, 후보얼굴 '담뱃구멍'…광주서 훼손잇따라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1/29/NISI20240129_0001468918_web.jpg?rnd=20240129085215)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유덕동에서 대선 후보 안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벽보는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얼굴이 인쇄된 곳에 담뱃불에 의한 구멍이 뚫렸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은 대선 기간 각종 선거 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 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신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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