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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등록 2025.05.20 15:37:52수정 2025.05.20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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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내달부터 신고 의무화…계도기간 종료

[김제=뉴시스] 전북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전북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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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전반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시스템, 모바일 인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신고하거나 계약서 제출만으로도 신고로 인정된다.

또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처리된다.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달라"며 "임대인·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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