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주지법 판사에 금품 줬다" 고발…공수처 수사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에 달린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934_web.jpg?rnd=20220831160428)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에 달린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주지법 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경찰에 접수된 전주지법 A판사와 전북 지역 B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법 상 현직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 지 결정할 수 있다"며 "최근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했다. 향후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고발사건은 B변호사의 아내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B변호사는 A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활용해 교습소 제공과 함께 여러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입장문에서 "B변호사와 그의 아내 간 이혼소송이 있었고 아내가 해당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것은 선생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제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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