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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입주민 하자 소송 승소…10억 배상

등록 2025.05.20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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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배상 판결…시공사 GS건설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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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GS건설이 시공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스프링카운티자이'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주민이 승소해 1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입주민 등 557명이 GS건설과 ㈜SC(에스씨)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4일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배상액은 10억7500만원이다.

스프링카운티자이는 총 8개동 1345가구 규모의 분양형(매입형) 노인복지주택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이 입주할 수 있다.
시행사는 에스씨, 시공사는 GS건설이다.

2019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일부 입주민과 자녀들이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9월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시행사와 원만히 협의해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임대형과 달리 입소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분양형의 경우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이 일며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임대형만 남고 폐지됐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신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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