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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등 162점 압류

등록 2025.05.2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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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으로 납부 회피 고액·상습 체납자 5명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소지품 압류 및 현장 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13~14일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시는 귀금속,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했다. 또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받았다.

압류 소지품의 경우 감정평가 후 9월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현장 징수반 운영,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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