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에 '술타기'까지…부산서 30대男 구속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50분께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기사와 승객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어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약 2㎞ 가량을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2차례,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했고, 보도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주거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담당 경찰관과 연락해 출석을 약속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소위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이른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에 출석했고,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전에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운전면허가 없어 겁이나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머문 식당 CCTV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안돼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측정 직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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