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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해 보니…"모법 없어 한계"

등록 2025.05.20 11:17:02수정 2025.05.20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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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조치 시행 1년

업체들이 이동 명령 잘 따라 실제 견인은 1건

"시민 체감은 아직…적극적 관리엔 근거 법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서울 시내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3.05.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서울 시내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3.05.22. jhope@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가 길거리 한복판에 놓인 애물단지와 같은 전동 킥보드 등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PM 대여 업체들은 대개 기초지자체의 이동 명령을 비교적 잘 따라 이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법이 없는 탓에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관리에는 여전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16개 구·군 중 무단 방치된 PM의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7곳(부산진·금정·남·북·해운대·수영구·기장군)이다. 나머지는 관내 PM 사용자가 적어 조치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5월16일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를 시행, 각 구·군에 전파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이동 명령이 내려진다. 1시간 내 업체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견인된다.

이때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업체에 청구된다. 견인 조치에 따라 업체에 기본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 요금이 부과된다.

조치를 도입한 구·군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실제 견인까지 간 사례는 1건(5대)이다. 지난해 9월 말 남구가 한 업체의 PM 5대를 견인했고, 견인비와 보관료를 합해 27만5000원의 비용을 업체에 부과했다.

이는 업체가 이동 명령을 대부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업체들은 자진 이동 명령을 받으면 1시간 이내에 거의 다 수거를 해 가고 있어 실제 견인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업체의 높은 이행도에 따라 PM 조치는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PM 사용자가 도시철도 역 입구나 가게 앞, 좁은 인도에 장치를 두고 가면 이로 인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다"며 "결국에는 더 적극적인 현장 관리나 조치를 위해서는 모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PM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PM 이용이 활성화된 뒤 이로 인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안 4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3건이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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