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 먹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못 탄다…과태료 100만원

등록 2025.05.20 10:55:40수정 2025.05.20 11: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21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시행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처벌

군산해경, 관련 내용들 홍보 강화한다

술 먹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못 탄다…과태료 100만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내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와 약물 복용 후 수상 활동 금지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력 장치를 갖춘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5마력 이상 요트 등에만 음주 단속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서핑보드, 카약, 카누, 고무보트 등 무동력 수상기구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무동력 수상기구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옥도면 신치항 등지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 중 음주 상태로 활동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다 뿐만 아니라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상레저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무보트나 보드라도 음주 상태로 타면 위험성은 동력선박과 다르지 않다"며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수상기구를 조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