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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중대재해 재발 사업장 안전감독 돌입

등록 2025.05.20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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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 이후 동일한 사고로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20일부터 3일간 긴급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용탕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5일에는 사내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울산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8명으로 감독반을 편성해 긴급 안전보건감독에 나섰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동종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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