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선 벽보 훼손 18건…경찰 "엄정 수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경찰청은 제21대 대선 관련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훼손 행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에서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 4건, 오인신고 1건이다. 나머지 13건 중 3건(4명)은 검거했고, 10건은 수사 중이다.
선거벽보 훼손의 정도는 후보자들의 특정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앞서 경찰은 대선에 대비해 지난달 9일부터 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 벽보 훼손 등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경찰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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