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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경찰청에 "터널 조명 밝기 관리 강화·구간단속 확대" 권고

등록 2025.05.20 09:33:58수정 2025.05.20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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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조명 밝기 등 시설물 관리와 구간단속 확대 등을 담은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체 길이 300m 이상 도로터널 중 1284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두운 조명과 벽면 오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진·출입 구간에 악천후 대비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터널 내 청소 연간 2회 이상 실시 ▲LED 램프 조명기구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유기 관리 강화 ▲진·출입구 염수분사시설 및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규정 관련 지침 반영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운전자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지개 조명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 주의 환기를 위한 경고음 종류 및 음량 크기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터널 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길이가 3㎞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구간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체 길이 3㎞ 이상 터널 48개 중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26개다.

아울러 권익위는 전기차 화재 대책이 미비하다고 보고 질식소화포 비치, 냉방장치 설치 등 전기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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