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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군비로 지원" 영동군, 조례 시행

등록 2025.05.20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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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보건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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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2월 입법예고했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는 세가지 감염병 예방 접종에 군비를 지원해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 담겼다.

군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항목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3종이다.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접종 대상은 우선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백일해는 임신 27~36주 사이 임신부와 배우자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취약 계층에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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