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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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4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북구 중산동 대암2차 아파트 공동배기구 개별연도 전환사업 시행
울산시 북구는 중산동 대암2차 아파트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개별연도 전환사업이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에쓰오일이 지원하고 경동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한다.
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52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별연도 전환사업은 겨울철 가스보일러 가동 시 벽체의 균열 등으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공동 배기방식 구조를 개별연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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