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부 외 거래 금지' 경북택시조합 구미시지부 제재
지부 외 거래시 회원가입 영구 금지
'임의탈퇴' 규정 후 가입금도 미반환
![[세종=뉴시스] 경북지역 개인택시 운행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5/20/NISI20250520_0001846561_web.jpg?rnd=20250520091251)
[세종=뉴시스] 경북지역 개인택시 운행 모습.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면허거래 과정에서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지난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구미시지부는 면허의 양도 희망 의사를 표시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양도 신청자 명단을 작성해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경우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고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지부 외 거래로 면허를 양도한 경우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구미시지부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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