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 인상
월 최대 지급액 1인당 30만원→40만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상향된 지급 단가는 일반형 현수막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300원에서 1000원이다.
일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월 최대 지급액도 1인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편집이 가능한 사람이다. 매년 연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민보상제를 통해 약 160만장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다. 시민 80명에게 보상금 약 3800만원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력을 강화해 훼손된 도심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