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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 인상

등록 2025.05.20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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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지급액 1인당 30만원→40만원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향된 지급 단가는 일반형 현수막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300원에서 1000원이다.

일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월 최대 지급액도 1인당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편집이 가능한 사람이다. 매년 연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민보상제를 통해 약 160만장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다. 시민 80명에게 보상금 약 3800만원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력을 강화해 훼손된 도심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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