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시 특사경, 보양식 취급 업소 특별 기획수사 실시

등록 2025.05.20 07:2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6월20일까지 4주간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특사경은 전했다.

식재료에 대한 정밀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시료 수거와 검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식품의 거짓 표시 및 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한편 관련 신고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051-888-3091) 또는 원산지 단속팀(051-888-3096)으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