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폐기물처리업 허가반려 촉구" 결의안 채택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김제자유무역내 2차전지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0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주상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사업계획의 불투명성과 자유무역지역법 적용의 부적절성, 환경 안전대책 미비,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최초 신청 이후 수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고 폐배터리 수급 계획에 대한 허위 주장과 관련 업체와의 협의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 2600명이 서명한 탄원서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즉각 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의 사업 내용이 자유무역지역법상 제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승인받은 '배터리 복원업'과 현재 추진 중인 파쇄·분쇄 공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가 식량산업 핵심인 종자산업특구 인접 지역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미래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김제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업체의 허가 신청 철회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 ▲허가 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반려 결정 요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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