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8월말 지급

등록 2025.05.19 15:2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시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 말에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3만8902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0억17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월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되나 거주기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 말에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말에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앞으로 8월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