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선 투표 시간 보장" 전북선관위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시내버스 기사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버스종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19. pmkeul@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20815659_web.jpg?rnd=20250519132636)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시내버스 기사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비전대학교 버스종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19.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29∼30일)과 선거일(6월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5월27일부터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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