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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꽁초, 잿더미 된 식자재 창고…벌금 500만원

등록 2025.05.19 15:00:00수정 2025.05.19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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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50대에게 벌금형 선고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지역에 임시로 놓인 재떨이용 화분에 놓여있는 담배꽁초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 지역에 임시로 놓인 재떨이용 화분에 놓여있는 담배꽁초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식자재 업체 창고를 태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자재 업체가 사용하는 식자재 창고 인근에 담배꽁초를 벌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그대로 버렸다. 이후 재활용 박스로 옮겨붙은 꽁초의 불은 삽시간에 식자재 창고 전체(323㎡)를 태웠다.

이 불로 창고와 내부 보관 식자재, 인근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모두 4억9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운 적은 있지만 재활용 박스에 버린 적은 없다. 저는 옆에 세워진 트럭 옆에 꽁초를 버리고 발로 밟아 껐다"며 자신이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당시 화재 원인을 조사한 소방·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다고 봤다.

문 부장판사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트럭 뒤쪽에서 버린 후 3분 만에 불이 났고 그 외에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전혀 없다"면서 "법정에서 증언한 소방·경찰관들의 증언을 종합해도 이 불이 자연발화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창고 주인인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합의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화재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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