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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강간치상 혐의' 17전비 대령, 첫 공판서 전면 부인

등록 2025.05.19 11:40:26수정 2025.05.19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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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자체가 없었다" 주장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50) 전대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전대장은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장교 B소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군인 등 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소위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전대장은 경찰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 확보해 지난 2월 A전대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7일 A전대장을 구속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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