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넘어 불법 건축물까지…충주시, 강변공원 컨테이너 철거 요구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캠핑족의 사랑을 받는 충북 충주의 한 강변공원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충주시가 행정제재에 나섰다.
시는 단월강 수변공원에 가설 건축물을 축소한 A씨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시는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철제 건축물을 확인했다.
안팎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벽체로 마감한 철제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화로대 등 캠핑 용품이 갖춰져 있었다.
단월강 수변공원은 카리반과 캠핑카 소유자들은 물론 텐트 캠핑족도 자주 이용하는 충주 도심 유원지로 명당자리 선점을 위한 소위 '알박기'가 횡행한 곳이다.
한 누리꾼은 "가설 건축물이 지어져 관할 관청이 관리동을 설치한 줄 알았다"면서 "알박기를 뛰어넘어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짓는 몰지각한 행태에 황당할 따름"이라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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