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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개정 추진

등록 2025.05.19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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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전력의 10%이상, 태양광 등으로 충당해야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민간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따른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담팀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또한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녹색건축이 제주의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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