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진돗개에게 노루 사체 던져 준 '꾼들'…"피맛 봐야 사냥 잘해"
제주자치경찰, 30대 2명 구속·3명 불구속
야생동물 160여마리 잔혹 포획 혐의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새끼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노루 사체를 먹게 하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708_web.jpg?rnd=20250519105158)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새끼 진돗개에게 사냥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노루 사체를 먹게 하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범 3명과 모 건강원 운영자 C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체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맷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돌로 포획한 동물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돗개와 교배하거나 위탁 훈련을 통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새끼 진돗개에게 '피맛을 보게 해야 사냥을 잘한다'며 사체 일부를 먹이는가 하면 죽은 노루 사체 목에 밧줄을 매달아 훈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게 하는 장면.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698_web.jpg?rnd=20250519104705)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진돗개를 풀어 노루를 물어 뜯게 하는 장면.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범행에 앞서 A씨는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을 감행했다.
특히 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해 노루·사슴·맷돼지의 경우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특수 제작한 창을 이용해 맷돼지 심장 부근을 찌르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705_web.jpg?rnd=20250519105108)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특수 제작한 창을 이용해 맷돼지 심장 부근을 찌르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이들은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을 제조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냈다.
현장에서 적발돼도 '산책 중 개들이 갑자기 동물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범행 영상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10월경 영상강유역환경청·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와 범행 관련 첩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사냥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창.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9/NISI20250519_0001845712_web.jpg?rnd=20250519105253)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사냥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창.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포획 도구 제작·판매·소지·보관 및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섭취를 포함)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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