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서 의료시설 신설·빈집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27일까지 입법예고
주거환경·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 기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시설을 신설하거나 빈집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충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세제 지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4%를 면제한다.
5억원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20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
또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억원짜리 빈집을 매매로 취득하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빈집 철거 후 취득금액 2억원인 건물을 신축하면 480만원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도세 감면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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