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대선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발송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모래축제 현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모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05.15. yulnet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785_web.jpg?rnd=2025051514334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모래축제 현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모래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05.15. yulnetphoto@newsis.com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부산선관위는 내다봤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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