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화상 구술심리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화상 시스템 개발·국선대리인 관련 법률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술심리 제도의 경우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는 전북·제주·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당 지역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화상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 노무사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더욱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하려는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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