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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양육 부담 경감'

등록 2025.05.19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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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정 50%, 둘째 가정 70% 지원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난 1월 제정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나이, 서비스 종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첫째 가정에는 50%, 둘째 가정에는 7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보미의 이직률 감소시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교통비 추가 지원, 활동 지원 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을 신설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채용은 평창군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군 가족복지과장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군이 함께 나눌 것"이라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양육 공백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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