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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외 고액체납자 수색…순금 10돈, 고가 가방 등 압류

등록 2025.05.19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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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순금, 고가 가방 등을 압류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순금, 고가 가방 등을 압류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 가방, 귀금속 등 총 127점, 현금 100만원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이들 관리단은 지난 14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체납자 A(80대)씨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압류했다. A씨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전 대표로 10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A씨 자택에서 순금 외에도 고가 가방 12점,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을 압류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압류한 순금, 고가 가방 등의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택을 수색해 압류한 순금, 고가 가방 등의 물품. (사진=제주도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금은 곧바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을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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