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사용 추락사고, 대부분 머리·얼굴 부상으로 이어진다
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2개월 미만이 84%…3명 중 1명 뇌진탕 등 중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모형 인형으로 아기띠 용품을 착용해보고 있다. 2023.10.05. ks@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10/05/NISI20231005_0020075856_web.jpg?rnd=202310051334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모형 인형으로 아기띠 용품을 착용해보고 있다. 2023.10.05. ks@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근 5년간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대부분이 머리·얼굴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기띠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52건(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보면 '머리 및 얼굴'이 60건(96.8%)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다리 및 발'이 2건이었다.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32.3%)은 추락하면서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도 13건으로 다수였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하거나 이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복장 변경 시 버클과 벨트 재조정 ▲영유아 위치·자세 주기 점검 ▲자세 변경 시 낮은 자세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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