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음주 3중 추돌사고 낸 50대 입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음주 3중 추돌사고로 7명의 부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B(30대)씨의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 등 SUV 탑승자 6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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