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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요양보호 자격자 10명 중 3명만 일해…처우 개선 목소리

등록 2025.05.18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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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처우…장기근속수당 받기 어려워

도, 요양인력 복지수당·지원센터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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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의 요양보호사 자격자 10명 중 3명만 실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맞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7만9240명 중 실제 활동 중인 인력은 2만3152명(29.2%)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종이다.

다만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탓에 자격증이 있어도 '장롱면허'로 소지하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다.

3년 이상 동일 기관에 근무 시 주는 '장기근속수당'이 마련돼 있으나 노인 사망, 건강 악화로 인한 이용 중단 등 요인으로 실제 조건을 충족하긴 어렵다.

이 수당은 3~5년 근속 시 월 6만원, 5~7년 근속 시 월 8만원, 7년 이상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요양보호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이직과 관계없이 요양서비스 근무기간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우가 개선돼야 늘어나는 돌봄 수요만큼 요양보호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초고령층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돌봄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지난 2022년 3만9032명에서 2023년 4만1713명, 지난해 4만352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지난 2022년 1051곳, 2023년 1075곳, 지난해 1131곳으로 늘어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양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충북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을 지급하려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구축해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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