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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풋살장 사망사고 1심 민사판결…항소 않기로"

등록 2025.05.18 11:41:16수정 2025.05.18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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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풋살장서 골대 넘어져 중학생 1명 숨져

1심 "시설물 설치 하자 인정…5억3000여만원 배상"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 2019년 발생한 반여저류시설 풋살장 사망사고 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7월4일 오후 반여저류시설 풋살장에서 친구 18명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학생 A(13)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A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구는 풋살장에서 운동하던 중 골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당시 13세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지난 15일 A군의 가족(원고)이 해운대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운대구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풋살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 시설물 등 영조물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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