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1개 품목, 5개 언어→6개 품목 11개 언어로 확대
"발급 언어 확대로 축산물 수출 활성화 도움 기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토록 하는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를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 발급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품목가 언어가 대폭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되고,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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