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 가족친화기업에 자녀돌봄 수당 지원
7월 11일까지 인증 신청 기업 모집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 1인당 연 7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자녀돌봄 수당 지원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7월11일까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을 신청받고 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107곳(중소기업 78곳, 대기업 4곳, 공공기관 25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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