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규제 완화…가설건축물 범위확대
심의지역 축소, 공동주택 건축 촉진
![[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512_web.jpg?rnd=20241022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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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건축심의지역 축소, 공동주택 건축 촉진 등이다.
건축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대상 등으로 개정했다.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기존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차등화했다.
건축심의 지역은 당초 김해 전역 적용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필요한 지역 포함)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과도한 심의지역 행정규제를 완화, 까다로운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시기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시기로 명확히 해 안전관리예치금이 즉시 건축주에게 반환되도록 했다.
시는 김해상공회의소와 적극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허상배 시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행정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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