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35억원 지급

전날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연 시는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매년 지역별 소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해 소음 영향도에 따라 1~3종 지역으로 지정한 공군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 주민이 보상 대상이다.
올해는 2023년 거주지뿐 아니라 이전 연도 소급 신청자도 다수 포함했다. 이달 말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한 뒤 8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연말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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