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경찰,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내달부터 불시 점검 추진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알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음성서 소속 경찰관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고용알선이 집중되는 시간에 불시 점검을 한다. 적발 시 즉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알선행위 의심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사전 계도 중이다.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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